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으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을 초과할 수 없다.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 ㅁ. 7층의 오피스텔
















































































ㄱ. 공원 – 공 ㄴ. 목장용지 – 장 ㄷ. 하천 – 하 ㄹ. 주차장 – 차 ㅁ. 양어장 – 어















ㄱ. 1/1000 ㄴ. 1/2000 ㄷ. 1/2400 ㄹ. 1/3000 ㅁ. 1/6000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ㄱ )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ㄱ. 대지권 비율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ㄷ. 토지의 소재 ㄹ. 토지의 고유번호 ㅁ. 소유권 지분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의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이미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ㄹ.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 )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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